하도급·파견 근로자 산재
원청이 아닌 하청이나 파견업체 소속이라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어요.
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§37① · 산업안전보건법 §63 · 보험료징수법 §9
스텝 1
하도급 근로자도 적용: 하청업체 소속이라도 산재보험은 동일하게 적용돼요. 원칙적으로 원수급인(원청)이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료를 부담해요 (보험료징수법 §9①).
스텝 2
파견 근로자도 적용: 파견업체를 통해 근무 중이라면 파견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져요. 사용사업주(실제 일하는 회사)의 안전조치 위반이 원인이면 사용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있어요.
스텝 3
원청의 안전조치 의무: 도급인(원청)은 수급인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일할 때 안전·보건 조치를 해야 해요 (산업안전보건법 §63). 위반 시 원청도 처벌 대상이에요.
스텝 4
신청 방법: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요. 원청·하청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, 작업지시서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돼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