⚠️ 소득 기준(건강보험료 기준)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져요.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통합 상담을 받아보세요.
A.
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돼요.
신청 절차:
거주지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신청
진단·평가 실시 (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료 진행)
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심사 → 대상자 선정
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배치
의무교육 범위:
만 3세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 대상 (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)
원하는 경우 만 0세(영아)부터 조기 교육 지원 가능
💡 일반 어린이집·유치원에 다니면서 특수교육 지원을 함께 받을 수도 있어요.
A.
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.
A.
만 0세 월 100만원, 만 1세 월 50만원 지급.
A.
출생일부터.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분부터 소급돼요.
A.
첫째 200만원, 둘째 이상 300만원. 사용기간 2년.
A.
90일 (다태아 120일).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필수.
A.
배우자 출산휴가 20일.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. 3회 분할 가능.
A.
A. 암 확진 시 요양급여비용의 5%만 본인부담하는 제도예요. 담당 주치의에게 "산정특례 등록 부탁드려요" 요청 → 의사 자필서명 확인. 병원 원무과에서 EDI 대행 등록하거나, 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(방문/FAX/우편). 등록일부터 5년간 적용. 비급여·선별급여는 적용 안 돼요.
A.
A. 1순위: 산정특례 등록 (본인부담 5%로 감소). 2순위: 본인부담상한제 확인 (소득분위별 연간 상한액 초과분 환급). 3순위: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(의료급여/차상위 연 300만, 건보가입자 연 200만). 4순위: 긴급복지지원 (129 전화, 의료지원 300만 이내).
A.
A. 법적으로 알릴 의무 없어요. 본인이 원하는 범위에서 알리면 돼요. 업무 외 질병으로 휴직 중 해고는 제한돼요. 암 진단을 이유로 차별하면 국가인권위원회(1331)에 진정 가능해요.
A.
A. 암 확진 직후부터 청구 가능해요. 필요 서류: 진단서 + 조직검사 결과지 + 진료비 영수증 + 세부내역서. 소멸시효 3년이지만, 빨리 청구할수록 좋아요. 내보험찾아줌(insure.or.kr)에서 가입 보험 전체 확인을 먼저 해보세요.
A.
A. 의무는 아니에요.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해요.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미리 밝히는 문서예요. 일반 치료와는 무관해요.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방문 → 충분한 설명 → 작성·등록.
A.
A. 가족돌봄휴직: 연 90일 (1회 30일 이상 분할 가능). 무급. 가족돌봄휴가: 연 10일 (1일 단위 사용 가능). 무급. 사업주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
A.
119 신고 → 대피 → 인원 확인 → 현장 사진 촬영 순서예요. 대피가 최우선이에요.
A.
관할 소방서 또는 정부24(gov.kr)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. 보험 청구, 세금 감면 등에 필요해요.
A.
내가 가입 안 했어도 건물주의 의무보험(특수건물)이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.
A.
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. 손해배상청구권도 별도로 3년(안 날부터)/10년(발생일부터)이에요.
A.
화재로 건물이 훼손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유지돼요.
A.
업무상 부상 치료 중 +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어요. 직장·사업 피해 카테고리에서 산재보험과 휴업수당도 확인해요.
A.
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.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, 30일 내에 등급이 판정돼요.
A.
1등급(가장 중증)부터 5등급,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예요.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월 한도액이 달라요.
A.
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이 정해지고, 본인부담은 재가 15%·시설 20%예요. 의료급여 수급자는 0%일 수 있어요.
A.
치매안심센터(1899-9988)에서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. 치매로 판정되면 등록관리·가족지원·치료비 지원까지 한 번에 연계돼요.
A.
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%이면 매월 받을 수 있어요. 부부 모두 수급하면 각 20% 감액돼요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국외 60일 이상 체류 시에는 지급이 정지돼요.
A.
가족돌봄휴직으로 연 90일(1회 30일 이상) 쉴 수 있어요. 무급이지만 해고·불이익은 금지돼요.
A.
배상책임보험이 없어도 환경분쟁조정·민사소송으로 배상받을 수 있어요
A.
가해자 보험이 없으면 직접청구권 행사는 불가하지만, 민사소송은 가능해요
A.
보복소음은 "고의" 행위라서 보험 보상이 안 돼요
A.
실손해 전보 성격의 배상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
A.
대기하는 동안에도 증거 수집과 공식 기록을 남길 수 있어요
A.
공관법상 관리주체는 소음 세대에 권고할 의무가 있어요
A.
A.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.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급여법 제4조·제8조에 따라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이 지급돼요.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%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.
A.
A.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니에요.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정해진 13가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어요. 예시: 임금 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통근 곤란, 임신·출산, 부양가족 간호 등.
자영업·프리랜서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에만 해당합니다. 미가입 시 3탄(파산/개인회생)을 참고하세요.
A.
A. 금액: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 (최저기초일액 적용 시 80%). 상한 약 66,000원/일 (매년 고시 기준으로 변동), 하한 최저임금의 80% × 소정근로시간(2026년 기준 약 66,048원). 기간: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~270일 (별표1 참조).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가입기간 10년+ 시 최대 270일.
정확한 금액은 고용24(work24.go.kr) 실업급여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.
A.
A. 꼭 그렇지는 않아요. 3가지 선택지가 있어요. ① 피부양자: 가족(배우자·부모 등)의 직장보험에 올라가면 보험료 0원 ② 임의계속가입: 퇴직 전 직장보험료 그대로 최대 36개월 유지 ③ 지역가입자 전환: 재산·소득·자동차 기준으로 산정 (경우에 따라 높을 수 있음)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.
A.
A.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(소득세법 제22조·제48조). 근속연수 공제 + 환산급여공제로 실제 세율은 일반 소득세보다 낮아요. IRP로 받으면 과세이연 후 연금 수령 시 30~40% 절세 가능해요. 국세청(126) 또는 홈택스(hometax.go.kr)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사전 확인해보세요.
A.
A. IRP(개인형퇴직연금)로 받으면 즉시 과세되지 않고,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어요. 2022.4.14부터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IRP 의무이전 (퇴직급여법 제9조). 은행·증권사에서 미리 IRP 계좌를 만들어두면 편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