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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랜서·플랫폼 노동자도 산재 되나요?

특수형태근로종사자, 배달기사 등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.

스텝 1
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: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·도급 계약으로 일하지만 실질적으로 특정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분들을 말해요. 보험설계사, 학습지교사, 골프장캐디 등이 해당돼요.
스텝 2
적용 대상 직종: 배달기사, 대리운전기사, 퀵서비스기사, 가사서비스 종사자,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14개 직종이 포함돼요. 고용노동부 고시(산재보험법 시행령 §83의5)로 대상이 정해져요.
스텝 3
신청 방법: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. 플랫폼 사업자 정보와 배달 이력 캡처를 준비해 주세요.
스텝 4
적용 여부 확인: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(1588-0075) 또는 토탈서비스(total.comwel.or.kr)에서 내 직종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.
스텝 5
적용 제외 신청 주의: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본인이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, 제외하면 산재 발생 시 보호를 못 받아요. 신중하게 판단해 보세요.
스텝 6
미적용 직종이라면: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닌 직종이라도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일반 근로자로서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어요.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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