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도 산재 신청 가능해요
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돼요.
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§6
스텝 1
국적 무관 적용: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요. 비자 종류와 관계없어요.
스텝 2
미등록(불법체류) 상태라도: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산재보험은 적용돼요. 산재 신청을 이유로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아요.
스텝 3
다국어 지원: 근로복지공단에서 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태국어 등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요.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(1331)에 전화하면 다국어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.
스텝 4
귀국 후에도 급여 수령 가능: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장해급여·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어요. 출국 전에 공단에 해외 송금 계좌를 등록해 두면 돼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