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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에 사고 보고하기

사고 사실을 회사에 알려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.

스텝 1
구두 보고 + 서면 기록: 상사에게 구두로 보고하되, 문자·이메일·카톡으로도 보고 내용을 남겨 두세요. "기록"이 중요해요.
스텝 2
산업재해 발생 보고: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노동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(산안법 §57).
스텝 3
회사가 보고를 꺼린다면: 회사가 사고 보고를 하지 않으면 산재 은폐에 해당할 수 있어요.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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