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 발생 시 사업주 보고 의무
직원이 다치면 사업주는 노동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.
📜 산업안전보건법 §57
스텝 1
보고 대상: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보고해야 해요.
스텝 2
보고 기한: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·제출해야 해요.
스텝 3
보고 방법: 고용노동부 민원마당(minwon.moel.go.kr) 온라인 제출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어요.
스텝 4
미보고·은폐 시 처벌: 산재를 보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. 은폐 지시도 동일한 처벌을 받아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