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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교육 의무

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해야 해요.

스텝 1
교육 종류: 정기교육(분기 6시간), 채용 시 교육(8시간),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(2시간), 특별안전교육이 있어요.
스텝 2
5인 미만 사업장: 5인 미만 사업장도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의무예요. 정기교육은 면제돼요.
스텝 3
교육 자료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KOSHA)에서 업종별 무료 교육 자료와 동영상을 제공해요. kosha.or.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.
스텝 4
미이행 시: 안전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. 교육 실시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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