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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 결과 통보 및 이의

산재 신청 결과가 나온 후 대응 방법이에요.

스텝 1
결과 통보 방법: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면(우편)으로 승인 또는 불승인 결과를 통보해요. 토탈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.
스텝 2
승인된 경우: 승인되면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비 없이 치료받을 수 있고, 휴업급여도 청구할 수 있어요.
스텝 3
불승인된 경우: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. CAT-7(불승인 대응)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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