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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— 연간 상한 초과 시 환급

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, 초과분을 건보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어요. 자동으로 환급되지만 확인이 필요해요.

스텝 1
자동 산정: 건보공단에서 매년 본인부담상한 초과 여부를 자동 산정하여 통보해줘요.
스텝 2
미통보 시 확인: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→ 건보공단(1577-1000)에 직접 확인하세요.
스텝 3
상한액 기준: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고 (1분위 약 87만원 ~ 10분위 약 598만원), 통상 다음 해에 환급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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