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병급여 청구 (치유 후 상시·수시 간병 필요 시)
요양급여를 받은 후 치유되었으나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, 간병급여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.
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(간병급여)
스텝 1
간병 필요 여부 확인: 치유 판정 후 간병 필요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세요.
스텝 2
청구서 제출: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"간병급여 청구서"를 제출하세요.
스텝 3
필요서류: 간병급여 청구서, 의학적 소견서가 필요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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