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병보상연금 (요양 2년 이상 장기환자)
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 시작 후 2년이 경과해도 치유되지 않고, 폐질등급 1~3급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.
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(상병보상연금)
스텝 1
요양 기간 확인: 요양 개시 후 2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세요.
스텝 2
폐질등급 판정: 근로복지공단에서 폐질등급(중증요양상태) 판정을 받으세요.
스텝 3
자동 전환: 1~3급 판정 시 휴업급여에서 상병보상연금으로 자동 전환돼요.
스텝 4
미전환 시 확인: 전환이 되지 않은 경우 공단에 직접 확인해보세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