🔍

산재보험급여 소멸시효: 요양·휴업 3년 / 장해·유족 5년

산재보험급여의 청구권은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요. 시효가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.

스텝 1
요양급여·휴업급여 시효: 요양급여·휴업급여 → 요양을 받은 날 / 취업하지 못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에요.
스텝 2
장해급여 시효: 장해급여 →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에요.
스텝 3
유족급여·장례비 시효: 유족급여·장례비 → 사망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에요.
스텝 4
기한 임박 시: 기한 임박 시 우선 청구서를 제출하세요 — 접수만으로 시효가 중단돼요.
←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