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해등급과 장해급여
치료 후 장해가 남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이에요.
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§57
스텝 1
장해등급이란: 치료가 끝난 후 남은 신체 장해 정도를 1급~14급으로 나눈 거예요. 등급이 높을수록(1급에 가까울수록) 보상이 커요.
스텝 2
장해급여 종류: 1~3급은 연금, 4~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, 8~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돼요.
스텝 3
지급 금액: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등급별 일수를 곱해서 계산해요. 예: 14급은 평균임금 × 55일분 일시금이에요.
스텝 4
장해보상 연금 특약: 장해급여 연금을 받으면서 추가로 간병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.
스텝 5
장해등급 재판정: 장해 상태가 변하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