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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병보상연금 (장기요양 시)

치료가 2년 이상 걸릴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이에요.

스텝 1
상병보상연금이란: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치료가 안 끝나고, 장해등급 1~3급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아요.
스텝 2
지급 금액: 1급 329일분, 2급 291일분, 3급 257일분의 평균임금이 연금으로 지급돼요. 휴업급여(70%)보다 많아요.
스텝 3
전환 절차: 공단이 직권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. 정기적으로 장해 상태를 확인받아야 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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