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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급여·보상
퇴직금 — 산재 기간도 근속 인정
산재로 쉬는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돼요.
📜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§8
스텝 1
근속 기간 포함: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돼요. 퇴직금 계산 시 빠지지 않아요.
스텝 2
평균임금 계산: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은 산재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해요. 휴업기간의 줄어든 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아요.
스텝 3
퇴직금 청구: 퇴직 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면 돼요.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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