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청 신고 방법
회사의 불법 행위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에요.
📜 근로기준법 §104
스텝 1
신고 대상: 산재 은폐, 산재 신청 방해, 부당해고, 불이익 처분 등을 신고할 수 있어요.
스텝 2
신고 방법: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, 전화(1350), 온라인(고용노동부 민원마당)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.
스텝 3
신고 시 준비물: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증거자료(녹음·문자·사진), 사고경위서 등을 준비해 주세요.
스텝 4
신고 후 절차: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해요.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요.
스텝 5
은폐 신고 포상금: 2026년부터 산재 은폐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, 안전보건기준 위반을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