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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승인 시 심사청구

산재 불승인에 대해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.

스텝 1
심사청구란: 공단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거예요.
스텝 2
청구 기한: 불승인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. 기한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으니 빨리 준비해 주세요.
스텝 3
청구 방법: 심사청구서를 작성해서 원처분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돼요. 새로운 의료 소견서나 증거를 추가로 첨부할 수 있어요.
스텝 4
심사 기간: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이 나요.
스텝 5
인용률 참고: 심사청구 인용률은 약 15~20% 정도예요. 추가 의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.
스텝 6
무료 법률 지원: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에서 산재 심사청구 관련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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