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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

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긴 우울증, 불안장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.

스텝 1
인정 범위: 직장 내 괴롭힘(폭언, 따돌림, 과도한 업무 지시 등)으로 인해 우울증, 적응장애, 외상후스트레스장애(PTSD) 등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.
스텝 2
증명 방법: 괴롭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(녹음, 문자, 이메일, 동료 증언)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가 필요해요.
스텝 3
신청 절차: 요양급여신청서에 정신과 진단서, 괴롭힘 증거를 첨부해서 공단에 제출해요. 직업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해요.
스텝 4
회사 신고 병행: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주에게 신고 의무가 있어요. 사업주가 조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(근기법 §76의3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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