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노동자 산재 신청
콜센터, 서비스업 종사자도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받을 수 있어요.
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§34 별표3
스텝 1
감정노동이란: 고객 응대 시 실제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노동을 말해요. 콜센터, 은행 창구, 병원 간호사, 항공 승무원 등이 해당돼요.
스텝 2
구체적 진단 필요: 단순 "스트레스"가 아닌 우울장애, 적응장애, PTSD, 공황장애 등 구체적 진단명이 있어야 해요.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세요.
스텝 3
증거 기록: 폭언·성희롱 횟수, 하루 평균 응대 건수, 감정 억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일지 형태로 기록해 두세요. 가장 유력한 증거가 돼요.
스텝 4
회사의 보호 의무: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(산안법 §41). 보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