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일 먼저 궁금한 것들
파산·회생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35가지 질문과 답변
A.
스텝 1
개인회생은 법원이 배우자한테 따로 알리지 않아요. 다만, 배우자가 보증을 섰으면 채권자목록에 올라가면서 알게 될 수 있어요.
스텝 2
개인파산은 관보(정부 공보)에 이름이 실려요. 하지만 통상적으로 관보를 찾아보는 일반인은 거의 없어요.
스텝 3
내 빚은 내 빚이에요. 배우자 재산은 압류 대상이 아니에요 (공동 보증·공동 명의가 아닌 이상).
A.
스텝 1
법원이 부모님한테 통지하지 않아요. 다만, 부모님이 보증인이면 채권자 통지로 알 수 있어요.
A.
스텝 1
살아 있는 동안에는 넘어가지 않아요. 본인 사망 후에도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안 져요.
A.
스텝 1
법적으로 파산이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아요. 파산한다고 이혼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. 다만, 재산분할 등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배우자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나중을 위해 나을 수 있어요.
스텝 2
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그후 2탄(이혼) 체크리스트도 확인해보면 좋아요 → /divorce
A.
스텝 1
회생은 직장에 통보되지 않아요. 급여 압류 중이면 회사 경리가 알 수 있는데, 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압류가 중지돼요.
스텝 2
파산도 일반 직장인은 해고 사유가 아니에요. 자격 제한 직종(변호사, 공인중개사 등)이 아닌 이상 직장에 영향 없어요.
A.
스텝 1
관보는 정부 공보 매체예요. 일반적으로 관보를 구독하거나 찾아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통상적으로 주변에 알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.
A.
스텝 1
아니에요. 면책을 받으면 빚에서 벗어나고, 복권되면 자격 제한도 풀리고, 신용도 서서히 돌아와요. 파산·회생은 "인생이 끝나는 절차"가 아니라 "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제도"예요.
스텝 2
💡 혼자 안고 있으면 더 무거워져요.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에 전화하면, 이런 질문에도 하나하나 답해줘요. 무료예요.
A.
스텝 1
이 생각은 자연스러운 건데, 하면 안 돼요. 이미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빚을 더 빌리면, 법원이 "사실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했다"고 판단할 수 있어요.
스텝 2
이건 면책불허가 사유 중 하나예요 (채무자회생법 §564①제2호). 면책이 거절되면 빚이 그대로 남아요.
스텝 3
더 심하면 "사기회생죄"에 해당할 수 있어요 (§643).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.
스텝 4
"변제금을 적게 내는 방법"도 마찬가지예요. 소득을 숨기거나 재산을 빼돌리면 전부 면책불허가 사유예요.
스텝 5
⚠️ 꼼수 부리면 면책이 날아가요. 솔직하게 내는 게 결국 제일 빠른 길이에요.
A.
스텝 1
회생 변제 중에는 신규 카드 발급이 어려워요. 하지만 체크카드는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.
스텝 2
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고, 연체정보가 해제돼요. 그때부터 서서히 신용이 회복되기 시작해요.
스텝 3
⚖️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§18①제1호 +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§12
스텝 4
면책 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카드도, 대출도 가능해져요. 일반적으로 영구적 제한은 아니에요.
A.
스텝 1
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요. 집도 차도 유지하면서 변제하는 구조예요. 다만 청산가치(내 재산의 가치)만큼은 최소한 갚아야 해요.
스텝 2
파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처분해요. 하지만 생활필수품, 급여 250만원 이하, 생계비계좌 예금은 보호돼요.
스텝 3
파산해도 전세보증금 일부(소액임차인 보호 범위)는 면제재산으로 지킬 수 있어요.
스텝 4
차가 출퇴근에 필수적인 경우 면제재산 신청을 할 수 있어요. 법원이 판단해요.
스텝 5
💡 "집 팔아야 하나?"가 제일 무서운 질문인데, 회생이면 안 팔아요. 파산이어도 면제재산 제도가 있어요.
A.
스텝 1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에 먼저 가보면 좋아요. 무료예요. 여기서 기본 상담 + 서류 작성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
스텝 2
유료로 맡길 경우, 수임료를 처음부터 서면으로 확인해두면 좋아요. "착수금 ○○만원, 추가 비용 없음"을 계약서에 쓰는 곳이 안전해요.
스텝 3
"수임료 50만원!"으로 광고하고 나중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피하면 좋아요.
스텝 4
대한변호사협회(☎02-3476-4000) 또는 대한법무사협회(☎02-587-4900)에서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.
스텝 5
"100% 면책 보장"이라고 말하는 곳은 조심하면 좋아요. 면책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는 거지, 법무사가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
A.
스텝 1
평생 아니에요. 면책 확정 후 파산 기록은 최장 5년 이내에 신용정보에서 삭제돼요 (신용정보법 §20②). 개인회생은 1년 성실 상환 시 조기 삭제도 가능해요 (2025.7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, ⚠️ 시행 여부 확인 필요).
스텝 2
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해요. 연체 중인 지금보다 면책 후가 신용이 더 나은 경우도 많아요.
스텝 3
단계별 회복 타임라인은 6-1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려요.
스텝 4
💡 면책 = 벌이 아니에요. 빚에 짓눌려서 연체만 계속 쌓이는 지금이 오히려 신용이 계속 나빠지는 상태예요. 면책받고 새로 시작하는 게 신용 회복의 시작점이에요.
A.
스텝 1
회생은 법원에 납부해요. 채권자한테 직접 갚는 게 아니에요. 법원이 정한 계좌에 매달 입금하면, 법원이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요.
스텝 2
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건 아니에요. 본인이 직접 매달 이체하는 거예요.
스텝 3
매달 내는 금액 = 월 소득 - (세금·보험료 + 생계비 + 영업비용) = 가용소득.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고, 세금·보험료 50만원 + 생계비(4인 기준) 약 190만원이면, 매달 약 60만원을 갚는 거예요.
스텝 4
기간은 원칙 3년, 최대 5년. 다 갚으면 나머지는 전부 면제.
스텝 5
파산은 갚는 게 아니에요. 가진 재산을 정리해서 나눠주고, 남은 빚은 면제받는 거예요.
스텝 6
직장에 알려지냐고요? 변제금은 본인이 내는 거라 회사가 알 방법이 없어요.
스텝 7
끝이 아니라 리셋이에요. 3~5년 성실히 갚으면 법적으로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요.
A.
스텝 1
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등록 기간 동안은 기록이 있어요. 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.
스텝 2
기록되는 곳: 한국신용정보원(은행·카드사가 조회), 관보(파산만), 법원 내부 전산(일반인 조회 불가).
스텝 3
기록 안 되는 곳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범죄기록(회생/파산은 범죄 아님), 건강보험·국민연금 기록.
스텝 4
알 수 있는 곳: 은행·카드사(등록 기간 동안만), 신용평가회사(등록 기간 동안만). 가족·직장·이웃·친구 — 알 방법 없음.
스텝 5
기록 삭제: 면책 확정 후 최장 5년 이내 (신용정보법 §20②). 삭제되면 은행도, 카드사도, 누구도 알 수 없어요. 아무 일도 없었던 것과 같아요.
A.
스텝 1
한 달 못 냈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숨 좀 쉬어도 돼요.
스텝 2
못 낼 것 같으면 법원에 먼저 연락해보면 좋아요. 아무 말 없이 안 내는 게 제일 위험해요.
스텝 3
법원에 "변제계획 변경 신청"을 할 수 있어요. 소득이 줄었거나, 아프거나, 실직했으면 변제금을 줄이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.
스텝 4
변경 사유: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(대법원 2018마6364).
스텝 5
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변경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. 법률구조공단(☎132)에서 서류 작성도 도와줘요.
스텝 6
변경도 안 되고 계속 못 내면, 법원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어요. 폐지되면 빚이 다시 살아나요. 못 내기 전에 먼저 연락하는 게 핵심.
스텝 7
회생이 폐지돼도 끝이 아니에요. 파산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어요.
스텝 8
⚖️ 채무자회생법 §619(변경), §621(인가 후 폐지)
스텝 9
💡 법원은 적이 아니에요. 연락 한 통이 절차를 살려요.
A.
스텝 1
법원에서 "변제계획 인가결정문"을 줘요. "앞으로 매달 ○○만원씩, ○년간 갚으세요"라는 공식 문서.
스텝 2
거기에: 매달 내야 하는 금액, 변제 기간, 납부 계좌, 채권자 목록과 각각 받을 금액.
스텝 3
이 문서는 보관해두면 좋아요. 사진 찍어서 폰에도 저장.
스텝 4
다 끝나면 법원이 "면책결정문"을 줘요. "이 사람 빚 끝났습니다"의 법적 증거.
스텝 5
면책결정문도 평생 보관해두면 좋아요. 옛날 채권자가 "돈 내라"고 하면 이 문서 한 장이면 끝.
스텝 6
끝나면 내가 할 거 없음. 법원이 알아서: 신용정보원에 통보 → 연체등록 해제 → 기록 삭제 전부 자동.
스텝 7
끝나고 옛날 채권자가 전화하면? 면책결정문 보여주면 돼요. 면책된 채권 추심은 불법. 금감원(☎1332) 신고.
스텝 8
💡 받는 서류 딱 두 장: 인가결정문(시작) + 면책결정문(끝). 이 두 장이 인생 리셋 문서.
A.
스텝 1
은행이든 친구든 사채업자든, 같은 순위면 전부 같은 비율로 받아요.
스텝 2
예: 총 빚 1억, 변제금 3천만원 → 모든 채권자가 30%씩.
스텝 3
면책되면 나머지는 법적으로 없어져요.
스텝 4
갚는 순서:
- 1순위: 절차비용 (법원 비용)
- 2순위: 담보채권 (주택담보대출 등)
- 3순위: 일반 채권 — 은행, 카드사, 개인, 사채 전부 같은 비율로 배분
스텝 5
세금은 일반 채권과 함께 변제 대상이지만, 비면책채권이라 면책 후에도 남은 세금은 갚아야 해요.
스텝 6
채권자 전원 동의는 필요 없어요. 이게 핵심.
스텝 7
채권자가 이의 제기 가능(14일). 하지만 법원이 요건 충족 판단하면 반대해도 인가.
스텝 8
⚖️ 채무자회생법 §614(인가), §566(비면책채권)
스텝 9
💡 "채권자한테 미안해서 못 하겠어요" — 그 마음 때문에 빚이 커지면 채권자도 더 못 받아요. 지금 정리하는 게 채권자한테도 나은 경우가 많아요.
A.
스텝 1
내가 회생/파산해도,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예요. 면책은 채무자 본인만 적용.
스텝 2
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보증인이면, 그 빚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해요.
스텝 3
보증인이 있는 빚은 회생 전에 보증인한테 미리 얘기하는 게 좋아요.
스텝 4
⚖️ 채무자회생법 §567 — 면책은 보증인·공동채무자에게 영향 없음
A.
스텝 1
회생은 사업 계속하면서 할 수 있어요. 폐업 안 해도 돼요. "영업소득자"로 신청.
스텝 2
다만 영업소득자는 법원이 회생위원을 붙여요. 비용 15만원 추가.
스텝 3
파산 후 다시 사업자등록 내는 건 가능. 면책 후에는 제한 없어요.
A.
스텝 1
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(§564①제6호).
스텝 2
하지만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. 법원은 "재량면책"을 할 수 있어요 (§564②). 반성하고 성실히 임하면 면책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.
스텝 3
핵심은 숨기지 않는 것. 신청서에 솔직하게 쓰면 돼요.
A.
스텝 1
회생은 출국 제한 없어요.
스텝 2
파산 절차 중에는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하고(§321 설명의무), 불출석 시 구인(체포) 대상이 될 수 있어요(§319, §322). 이 때문에 실무상 장기 해외여행은 어려울 수 있어요.
스텝 3
면책 후에는 아무 제한 없어요.
스텝 4
⚖️ §319(채무자의 구인), §321(설명의무), §322(파산선고 전 구인)
A.
스텝 1
안 없어져요. 세금은 비면책채권. 면책 후에도 남은 세금은 갚아야 해요.
스텝 2
세무서에 분할납부 신청 가능.
A.
스텝 1
안 나와요. 회생/파산은 범죄 기록이 아니에요.
스텝 2
면접에서 물어보지도 않아요. 이력서에 쓸 필요 없어요.
A.
스텝 1
회생/파산 중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. 자급제 폰 + 알뜰폰 유심으로 해결 가능.
스텝 2
면책 후 신용 회복되면 할부도 다시 가능.
A.
스텝 1
회생/파산 중 자동차 할부 구매는 어려워요.
스텝 2
중고차를 현금(일시불)으로 사는 건 가능. 회생 중이면 큰 지출은 법원에 알리는 게 안전.
스텝 3
이미 할부 중인 차는 채권자목록에 포함. 회생이면 계속 탈 수 있는 경우 많음. 파산이면 처분 대상 가능.
스텝 4
출퇴근에 차가 필요하면 면제재산 신청 가능.
스텝 5
면책 후 신용 회복되면 할부도 다시 가능. 보통 1~3년 후부터.
A.
스텝 1
배우자 월급·재산 — 영향 없어요. 한국은 부부별산제(민법 §831). 내 빚은 내 빚. 배우자 월급·통장·부동산에 손대는 건 불가능해요.
스텝 2
부모님·형제 재산 — 영향 없어요. 보증 안 섰으면 무관.
스텝 3
"대신 갚아줘야 하나요?" — 법적으로 가족이 대신 갚을 의무 전혀 없어요. 채권자가 가족한테 "대신 내라"고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불법 (채권추심법 §9).
스텝 4
예외는 딱 하나: 가족이 보증인이거나 공동 명의 채무. 이 경우만 그 가족에게 직접 채무.
스텝 5
"부부 둘 다 빚이 있는데, 같이 신청하나요?" — 각각 따로 신청해요. 회생/파산은 개인 단위.
스텝 6
⚖️ 민법 §831(부부별산제), 채권추심법 §9, 채무자회생법 §567
스텝 7
💡 "우리 엄마한테까지 전화하겠다" → 금감원(☎1332) 신고. 가족한테 갚으라고 하는 건 불법.
A.
스텝 1
숨 먼저 쉬어도 돼요. 당신한테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. 자세한 건 0-4에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여기서는 핵심만:
스텝 2
밤 9시~아침 8시 사이에 전화·문자·방문 전부 불법.
스텝 3
주 7회 초과 연락도 불법 (금융채권 기준).
스텝 4
집까지 찾아오는 것 — 반복 방문이거나 야간 방문이면 불법.
스텝 5
전화 안 받아도 법적 불이익 없어요.
스텝 6
회생/파산 신청하면 법원 금지명령으로 추심이 법적으로 멈춰요.
스텝 7
💡 지금 당장: 추심 전화 올 때 녹음해두면 좋아요. 금감원(☎1332) 신고 시 증거.
A.
스텝 1
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·가압류·추심이 자동 중지돼요 (§600). 다만 소송 자체는 중지 안 됨. 이미 판결 나온 빚도 채권자목록에 넣으면 회생 대상. ⚠️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만 중지 대상이니까, 빠뜨리면 안 돼요.
A.
스텝 1
넣을 수 있어요. 불법 사채든 합법이든 전부 채권자목록에. 불법 이자 초과분은 원금에서 차감되니까 실제 갚을 금액은 줄어들어요.
A.
스텝 1
회생 신청 시 중지명령에 체납처분(세금 압류)도 포함. 법원이 중지명령 내리면 세무서 압류도 멈출 수 있어요.
스텝 2
⚖️ §593제5호
A.
스텝 1
회생 중 이사는 가능해요. 법원 허가 필요 없어요. 다만 주소 변경 시 법원에 알려야 해요 (서류 송달 때문).
스텝 2
파산 절차 중에도 이사 자체는 금지 아니에요. 다만 법원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하니까 연락 가능한 주소를 알려두면 좋아요.
A.
스텝 1
기각 사유는 7가지 (§595). 서류 미제출, 비용 미납, 자격 불충족 등.
스텝 2
기각돼도 다시 신청 가능해요. 기각 사유를 보완해서 재신청하면 돼요. 기각 = 영구 거부가 아니에요.
스텝 3
회생이 안 되면 파산으로 전환 검토. 법률구조공단(☎132)에서 어떤 경로가 맞는지 상담받으면 좋아요.
스텝 4
⚖️ §595(기각사유)
A.
스텝 1
담보채권(주택담보대출)은 일반 채권과 별도 취급돼요. 변제계획에서 원칙적으로 원래 약정대로 갚아요.
스텝 2
집을 유지하면서 갚는 구조. 담보채권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(회생의 경우).
스텝 3
다만 청산가치에 영향을 줘요. 집 가격 - 담보대출 = 순자산. 이 금액만큼은 일반 채권자에게 갚아야 해요.
스텝 4
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변제계획이 복잡해져요. 변호사/법무사 도움 권장.
A.
스텝 1
네, 올라갈 수 있어요. 소득이 늘면 가용소득이 늘어나고, 법원이 변제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어요.
스텝 2
반대로 급여가 줄면 변제금을 줄이는 변경 신청도 가능해요.
스텝 3
핵심: 소득 변동이 있으면 법원에 알리는 게 안전해요. 숨기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어요.
스텝 4
⚖️ §619(변경)
A.
스텝 1
회생 절차 중 상속받으면 법원에 신고해야 해요. 상속 재산은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어요.
스텝 2
상속포기도 가능하지만, 회생 중 상속포기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법원이 판단해요.
스텝 3
상속 문제는 복잡해요. 1탄(사별)에서 상속 관련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, 변호사 상담 권장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