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생 vs 파산 vs 채무조정
세 가지 길이 있어요. 핵심은 단순해요.
📜 채무자회생법 §579 · §305
스텝 1
개인회생: 소득 有 + 빚 10억 이하 → 개인회생 살펴볼 수 있어요.
스텝 2
개인파산: 소득 無 or 갚을 능력 전혀 없음 → 개인파산 + 면책 검토.
스텝 3
채무조정: 연체 초기 + 빚 비교적 적음 → 채무조정(워크아웃) 먼저.
스텝 4
세 가지 비교표:
| 개인회생 | 개인파산 | 채무조정(워크아웃) | |
|---|---|---|---|
| 소득 | 있어야 함 | 없어도 됨 | 있어야 함 |
| 빚 한도 | 무담보 10억/담보 15억 | 없음 | 없음 (실무상 소액) |
| 재산 | 유지 | 처분 (면제재산 제외) | 유지 |
| 기간 | 3~5년 변제 | 3개월~1년 | 최대 8~10년 (📌실무) |
| 결과 | 남은 빚 면제 | 남은 빚 면제 | 이자·원금 감면 |
| 신용기록 | 최장 5년 | 최장 5년 | 비교적 짧음 |
| 관보 공고 | 없음 | 있음 | 없음 |
| 법원 절차 | 있음 | 있음 | 없음 (신복위) |
스텝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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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개인회생 §579, 개인파산 §305
⚠️ 빚 10억(무담보)/15억(담보) 초과 → 일반회생 → 변호사 상담 필수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