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류 준비
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요.
📜 채무자회생법 §589 · §589의2 · §590
스텝 1
채권자목록: 채권자목록 — 빚진 곳, 채권자 성명·주소, 채권 원인·금액 전부.
스텝 2
재산목록: 재산목록 — 부동산, 차, 예금, 보험, 전세보증금.
스텝 3
수입·지출 목록: 수입·지출 목록 — 최근 2년 소득, 매달 지출.
스텝 4
소득 증명 자료: 소득 증명 자료 — 급여소득자: 급여명세서·원천징수영수증 / 영업소득자: 사업자등록증·소득금액증명원.
스텝 5
진술서: 진술서 (법원 양식).
스텝 6
과거 신청 서류: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·파산·개인회생 신청한 적 있으면 그 관련 서류.
스텝 7
기타 첨부서류: 기타 첨부서류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등기부등본 등 —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.
💡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게 있어도 개시결정 전까지는 자유롭게 수정 가능 (§589의2①). 개시결정 후에도 본인 책임 아닌 사유면 법원 허가 받아 수정 가능 (§589의2②)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