준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요.
스텝 1
관할 법원: 관할: 내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(또는 회생법원).
스텝 2
수입인지: 수입인지 3만원 (2026년 기준).
스텝 3
송달료: 송달료: 기본 10회분 + (채권자 수 × 8회분).
스텝 4
회생위원 비용: 영업소득자는 회생위원 비용 15만원 추가.
스텝 5
제출 방법: 직접 가거나 법률구조공단(☎132) 무료 도움.
스텝 6
전자소송: 전자소송(ecfs.scourt.go.kr)으로 온라인 제출도 가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