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지명령·중지명령
추심을 법적으로 멈추는 절차예요.
📜 채무자회생법 §593 · §600
스텝 1
중지명령 신청: 신청서 낼 때 "중지명령 신청" 같이 내면 좋아요.
스텝 2
중지 대상 5가지: 중지명령 나면 5가지 멈춤: ①회생/파산절차 ②강제집행·가압류·가처분 ③담보권 경매 ④변제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⑤체납처분(세금 압류 포함).
스텝 3
효력 발생 시점: ⚠️ 중지명령은 법원이 명령해야 효력 발생.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멈추는 게 아님. 개시결정 후에는 §600에 따라 자동 중지.
스텝 4
위반 시 대응: 중지명령 어기는 채권자 → 법원에 알리면 돼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