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제계획안 작성·제출
매달 얼마씩, 얼마나 갚을지 계획을 세워요.
📜 채무자회생법 §610 · §611
스텝 1
변제기간: 변제기간 원칙 3년, 최대 5년.
스텝 2
변제금 계산: 매달 변제금 = 월 소득 - (세금·보험료 + 생계비 + 영업비용) = 가용소득 (§579제4호).
스텝 3
생계비 기준: 생계비 기준 = 기준 중위소득 × 60% (처리지침 §7②). 피부양자 수·거주지역 등 고려해 법원이 증감 가능.
💡 자녀 교육비·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도 별도 인정될 수 있어요.
스텝 4
전부투입 원칙: 가용소득 전부를 갚는 데 써야 함 (전부투입 원칙).
스텝 5
청산가치보장: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(파산 시 배당액)보다 많아야 함.
스텝 6
도움받기: 복잡하면 법률구조공단(☎132)에서 도움받으면 좋아요.
💡 2025년부터 변제기간 단축 조건 확대: 미성년 자녀 2명 이상, 65세 이상, 30세 미만, 한부모, 전세사기 피해자 등 (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기준)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