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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조정 요청권 (2024.10 신설)

은행에 직접 "빚 조건 바꿔달라"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겼어요.

스텝 1
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: 2024.10.17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. 연체된 금융채권이 있으면 은행·카드사·대부업체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(§35).
스텝 2
처리 기한 10영업일: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 결정해서 통보해야 해요 (§37③). 부당하게 거절하면 과태료.
스텝 3
채무조정 내용: 채무조정 내용: 이자 감면, 원금 감면, 분할 변제, 변제기간 연장 등 (§2제6호).
스텝 4
기한의 이익 유지: 채무조정 요청 중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아요 (§6⑤). 즉, 추가 불이익 없이 협상 가능.
스텝 5
먼저 시도해볼 수 있어요: 법원(회생/파산)까지 안 가도 되는 경우에 유용. 연체 초기에 먼저 시도해볼 만해요. 💡 은행이 거절하면 그때 회생/파산 검토해도 늦지 않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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