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— 연간 상한 초과 시 환급
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.
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~제4항
스텝 1
자동 산정: 건보공단에서 매년 본인부담상한 초과 여부를 자동 산정하여 통보해요.
스텝 2
직접 확인: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→ 건보공단(1577-1000)에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.
스텝 3
상한액: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며 1분위 약 87만원 ~ 10분위 약 598만원 수준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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