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료 미납 시 보험 효력 상실 주의 (2개월)
보험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.
📜 상법 제650조
스텝 1
납부 상태 확인: 현재 가입 보험 중 보험료 납부 상태를 확인해요.
스텝 2
납입유예·감액완납: 미납 보험이 있으면 보험사에 '납입유예' 또는 '감액완납'을 신청할 수 있어요.
스텝 3
부활 청구: 해지된 경우 → 해지 후 약관 기준 이내(보통 2년) '부활(효력회복)'을 청구할 수 있어요.
스텝 4
실손보험 주의: 실손의료보험은 해약하면 재가입 시 기왕증 면책 가능 — 가급적 유지해두는 것이 좋아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