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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출생신고/행정
출생신고
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. 정부24 또는 주민센터.
📜
가족관계등록법
§44①
💡 출산한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를 먼저 해요 (14일 이내).
스텝 2
정부24(gov.kr) 또는 주민센터 방문 → 출생신고서 제출
스텝 3
준비물: 출생증명서, 부모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
⚠️ 기한: 출산일로부터 1개월.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
☑️ 이 항목 완료 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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