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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출생신고/행정
출생신고 지연 또는 불가 시
기한 초과 시 주민센터 상담. 혼인 외 출생 등 특수 상황은 법원 절차.
📜
가족관계등록법
§44 ·
가족관계등록법
§46
⚠️ 1개월 기한을 초과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과태료 여부를 확인해요.
스텝 2
혼인 외 출생 등 특수한 경우에는 법원에 친생자 출생의 허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어요.
💡 출생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률구조공단(132)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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