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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부모가 있을 때 아이 국적은?

부 또는 모가 한국인이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 취득.

스텝 1
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,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해요 (국적법 §2①1호).
⚠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한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지 않아요.
스텝 3
한국인 부/모가 아이를 인지(認知)한 경우에는 민법상 미성년인 동안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 (국적법 §3①).
💡 이중국적 문제가 있는 경우 법무부 국적과(02-2110-4075)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상담해 볼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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