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 가정 자녀 출생신고·국적취득
부 또는 모가 한국인이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 취득. 인지된 경우 신고로 취득 가능.
📜 국적법 §2① · 국적법 §3①
스텝 1
부 또는 모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자동 취득해요 (국적법 §2①1호).
스텝 2
외국인 부가 아이를 인지(認知)한 경우: 민법상 미성년인 동안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 (국적법 §3①). 조건: ① 인지, ② 미성년자, ③ 출생 당시 부가 한국인이었을 것.
⚠️ 이중국적이 생긴 경우: 만 22세 전까지 한국 또는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. 법무부 국적과(02-2110-4075)에 문의해 볼 수 있어요.
스텝 4
외국에서 출생한 경우: 재외공관(대사관·영사관)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.
💡 외국인 배우자 자녀의 국내 체류 자격은 출입국외국인청에 별도 신청이 필요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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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