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부 출생신고·인지·친권
혼인 외 출생아 신고 방법. 임의인지, 친권자 지정, 성본변경까지.
📜 민법 §855① · 민법 §863 · 민법 §909④ · 민법 §781⑥ ·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§57
스텝 1
혼인 외 출생아는 모(어머니)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. 신고 후 부(아버지)의 인지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어요.
⚖️ 임의인지: 부 또는 모는 언제든지 혼인 외 자녀를 인지할 수 있어요 (민법 §855①). 가족관계등록법 §57에 따라 "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"로도 처리할 수 있어요.
스텝 3
강제인지: 부 또는 모가 인지를 거부하면 자녀(또는 법정대리인)가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(민법 §863).
스텝 4
인지 후 친권자 지정: 혼인 외 자녀가 인지된 경우 부모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요.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해요 (민법 §909④).
스텝 5
성·본 변경: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,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어요 (민법 §781⑥).
💡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·성본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 법률구조공단(132)에서 무료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어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