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복지급여
양육비·교육비·생활보조금 지원.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.
📜 한부모가족지원법 §12 · 한부모가족지원법 §17의2
스텝 1
주민센터 방문 →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+ 복지급여 신청
스텝 2
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해요.
스텝 3
지원 내용: 양육비, 교육비, 생활보조금 등
💡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자립 지원 별도 신청 가능해요.
💡 미혼모의 경우 5세 이하 자녀 추가 지원이 있어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