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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

만 12세 이하 자녀. 사업주 신청 후 고용보험으로 급여 신청.

스텝 1
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해요.
스텝 2
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에서 단축 급여를 신청해요.
스텝 3
대상: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
💡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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