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금 부지급·감액 시 대응 절차
보험사가 보험금을 거절하거나 감액한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 또는 손해사정사를 활용할 수 있어요.
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· 보험업법 제185조~제188조
스텝 1
보험사로부터 부지급·감액 사유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세요.
스텝 2
사유에 이의 있으면 → 금융감독원(1332)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(무료).
스텝 3
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험금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어요 (보험업법 제185조).
💡 분쟁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