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전후휴가급여 청구 (고용보험)
출산전후휴가 기간(90일, 다태아 120일) 중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.
📜 고용보험법 제75조 · 근로기준법 제74조
스텝 1
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세요 (출산 전후 90일).
스텝 2
휴가 시작 후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세요.
스텝 3
우선지원대상기업: 90일 전체 고용보험 지원 / 대규모기업: 최초 60일 사업주, 나머지 30일 고용보험.
스텝 4
필요서류: 출산전후휴가 확인서, 출산 증빙(출생증명서 등)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