🔍

육아휴직급여 청구 (고용보험)

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

스텝 1
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세요 (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).
스텝 2
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뒤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세요.
스텝 3
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확인하세요.
스텝 4
급여: 통상임금의 80% (상한 150만원, 하한 70만원) — 25% 복직 후 지급.
←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