🔍

발달 지연·장애 판정 후 발달재활서비스

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발달재활 바우처. 주민센터에서 신청.

스텝 1
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병원에서 장애 진단(발달장애 등)을 받아요.
스텝 2
주민센터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신청해요.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요.
스텝 3
국가·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(언어치료, 행동치료 등)을 이용할 수 있어요 (장애아동복지지원법 §21①).
💡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(장애아동복지지원법 §22①).
💡 가족을 위한 상담·교육(가족지원)도 제공돼요 (장애아동복지지원법 §23①).
💡 사회서비스 바우처 통합포털(socialservice.or.kr) 또는 복지로에서 지역별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어요.
←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