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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 후 장애 확인·등록·지원 경로

발달이상 의심 시 조기검사부터. 만 9세 미만은 등록 없이도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가능.

스텝 1
발달이상이 의심되면 영유아 건강검진(4·9·18·30·42·54·66개월) 발달선별검사를 먼저 받아요. 무료이고 결과에 따라 정밀검사로 연계돼요.
💡 만 9세 미만이라면 장애 등록 없이도 의사 의뢰서와 검사자료만으로 발달재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(장애아동복지지원법 §21①). 치료를 먼저 시작하고 등록은 나중에 해도 돼요.
스텝 3
장애인 등록 신청: 아이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보호자(부모)가 대리 신청해요 (장애인복지법 §32①).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(일반 진단서 아님)를 함께 제출해요.
스텝 4
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해요. 약 30일 소요돼요.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(장애인복지법 §84).
스텝 5
등록 후 받을 수 있는 것: 장애아동수당, 발달재활서비스 (만 18세·재학 중 만 20세까지, 장애아동복지지원법 §21③),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(§22①), 가족지원 (§23①).
💡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(1661-9565)에 먼저 전화해도 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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