🔍

영양플러스 사업

임산부·영유아 영양보충식품 + 영양교육.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.

스텝 1
보건소를 방문해 영양플러스 사업을 신청해요.
스텝 2
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임산부·영유아가 대상이에요.
💡 영양보충식품 제공 + 영양교육이 함께 지원돼요.
←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