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기 육아휴직
1~2주 단기 육아휴직. 휴원·방학·질병 사유. (시행일: 2026.8.20)
📜 남녀고용평등법 §19
스텝 1
어린이집 휴원, 방학, 자녀 질병 사유로 1~2주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.
스텝 2
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요.
⚠️ 2026년 8월 20일 시행 예정이에요. 그 이전에는 일반 육아휴직 규정이 적용돼요.
1~2주 단기 육아휴직. 휴원·방학·질병 사유. (시행일: 2026.8.2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