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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사용금지 업무
유해물질 취급, 중량물 등 임산부 위험 업무는 법으로 제한돼요.
📜
근로기준법
§65
스텝 1
임산부는 유해물질 취급, 중량물 취급, 고열·고압 환경 등 위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요.
⚠️ 사업주는 임산부를 안전한 업무로 전환해야 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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