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내 모성보호 상담
출산휴가·육아휴직 거부, 불이익 시 고용노동부(1350) 또는 인권위(1331)에 상담.
📜 남녀고용평등법 §19 · 근로기준법 §74
스텝 1
출산휴가·육아휴직 거부, 불이익, 해고 시 고용노동부(1350)에 전화해 상담·신고해요.
스텝 2
차별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(1331)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진정할 수 있어요.
출산휴가·육아휴직 거부, 불이익 시 고용노동부(1350) 또는 인권위(1331)에 상담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