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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·프리랜서 출산급여

고용보험 가입 예술인·노무제공자는 출산전후급여 신청 가능. 가입 여부 먼저 확인.

스텝 1
먼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요. 고용24(work24.go.kr) 또는 근로복지공단(1588-0075)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⚖️ 예술인(문화예술용역 계약자): 고용보험법 §77의4에 따라 출산·유산·사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
⚖️ 노무제공자(배달라이더·보험설계사·학습지교사 등 플랫폼·특수형태근로자): 고용보험법 §77의9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
스텝 4
지급기간·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요. 통상 출산 전후 90일(다태아 120일) 기간 동안 지급돼요. 고용노동부(1350)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요.
스텝 5
자영업자(임의가입):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도 출산급여 수급이 가능해요. 근로복지공단에 가입·수급 요건을 확인해요.
⚠️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: 출산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에요. 단, 국민행복카드(임신·출산 진료비 바우처, 국민건강보험법 §41·§44)는 직장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.
스텝 7
신청: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24 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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