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인·군무원 출산휴가·육아휴직
군인사법·군무원인사법이 적용돼요. 근로기준법·남녀고용평등법과 별개 체계.
⚠️ 군인과 군무원은 근로기준법·남녀고용평등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. 군인사법과 군무원인사법에 별도 출산휴가·육아휴직 규정이 있어요.
스텝 2
군인(현역 장교·부사관·병): 출산휴가 90일(다태아 120일),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이 부여돼요. 부대 인사담당관을 통해 신청해요.
스텝 3
군인 육아휴직: 만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가능해요. 군인사법에 따라 신청해요.
스텝 4
군무원: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출산휴가·육아휴직을 신청해요. 소속 부대 인사처에 문의해요.
⚠️ 군인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. 출산급여는 군 자체 급여 체계를 통해 지급돼요.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(§76)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.
💡 자세한 내용은 부대 인사담당 또는 국방부 헬프콜(1577-9090)에 문의해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