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자 출산휴가
20일 유급. 출산예정일 50일 전~출산 후 90일 이내. 3회 분할 가능.
📜 남녀고용평등법 §18의2
스텝 1
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요.
스텝 2
20일 유급 휴가.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요.
💡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요.
💡 2026.9.18부터 명칭이 "배우자 출산전후휴가"로 변경될 예정이에요.
20일 유급. 출산예정일 50일 전~출산 후 90일 이내. 3회 분할 가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