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 신청
최대 1년 6개월. 개시 30일 전 서면 신청.
📜 남녀고용평등법 §19 · 고용보험법 §70
스텝 1
개시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요.
스텝 2
기간: 최대 1년 6개월 (3회 분할 가능).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.
스텝 3
휴직 개시 1개월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요.
💡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가 경감돼요.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지만, 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 확인하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어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