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주 15~35시간. 만 12세 이하 자녀. 사업주 신청 후 고용보험 급여 신청.
📜 남녀고용평등법 §19의2① · 고용보험법 §73의2
스텝 1
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요 (주 15~35시간).
스텝 2
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에서 단축 급여를 신청해요.
스텝 3
대상: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
💡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