🔍

임산부 야간·휴일근로 제한

임산부는 야간(22시~6시)·휴일근로가 제한돼요.

스텝 1
임산부에 대한 야간근로(오후 10시~오전 6시)와 휴일근로는 제한돼요.
⚠️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사업주는 야간·휴일 근로를 시킬 수 없어요.
💡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돼요. 사업주가 임의로 부과하면 위반이에요.
💡 야간근로(22시~6시)·휴일근로 제한은 근로기준법 §70도 함께 해당돼요.
← 목록으로